주민등록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선거권자 추천 받아야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에 대한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는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500명을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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