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관련 계약서 다량 위조해 총 5억 460만원 가로채

A씨는 '11. 11. 1일부터 '13. 10. 25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찰에 보살로 머물면서 스님 최 모씨 4명에게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죽암, 여주, 안성)를 계약하고, LH공사와도 계약을 하였다면서 위조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및 입찰금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가로챘으며,
사찰 대표 스님에게 `부동산을 매매해 주겠다'고 20억원의 부동산을 18억원에 매매하였다고 속여 차액 2억 5,400만원을 가로채고, 위와 같이 가로챈 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4,66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수회에 걸쳐 총 5억 460만원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른 신도들로부터 3억 8,000만원을 빌려 전통찻집과 여행사 대행업체 운영경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나 빚 독촉에 시달리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처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자사기 등 생활경제침해사범 및 악성사기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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