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권선택 시장,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3.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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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자금법, 사전 선거운동 여부 대법합의부가 판단할 듯

권선택(61)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단을 받게 됐다.

▲ 권선택 시장


대법원은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사전 선거운동 여부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포럼 사무실을 두번째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놓고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법적 해석이 엇갈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권 시장은 1심에서는  2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이 발부한 2차 압수영장을 통해 취득한 이상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인지를 제외하고 후보를 위한 기관·단체·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포럼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도 전원합의체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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