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일부터 외국인(이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인감업무 가능해져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본청 민원부서에서 동지역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인감증명 업무를 취급하였으나, 인감증명법이 지난 1월 22일자로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시장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감업무를 동지역 확대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시행 지침에 의거 4월 13일부터 업무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외국인들의 인감증명 민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4월 13일부터 외국인도 거소지 관할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먼거리를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 1월말 현재 외국인수는 1만6798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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