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세부기준 마련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경관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서구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경관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사업 등에 대해 재정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은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건축물 녹화를 비롯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 조례안을 3월 하순경에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