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 공개
대전시, 201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 공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3.2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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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재산 평균 6억 6천 1백만 원, 전년 신고 대비 1천 9백만 원 증가

대전시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100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016.3.25.(금)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변동 현황(단위:천원)

직 위

성 명

종전가액

2015년도 증감내역

현재가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시 장

권선택

3,648,184

136,251

예금, 보험 증가

3,784,435

행정부시장

류순현

783,188

108,193

급여 저축 증가

891,381

정무부시장

백춘희

316,281

47,918

급여 저축 증가

364,199

동구청장

한현택

456,403

103,325

장남 분양권 취득 및 예금증가

559,728

중구청장

박용갑

650,282

84,015

예금 증가

734,297

서구청장

장종태

289,519

45,605

급여 저축 및 채무 상환

335,124

유성구청장

허태정

353,454

45,515

아파트 매매

398,969

대덕구청장

박수범

548,914

97,609

예금, 보험 증가

646,523

중앙정부 공개 대상자 총 31명(시장, 부시장, 고위 공무원, 시의원, 구청장)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9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6)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6억 6천 1백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7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3명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요인은 저축, 보험 증가, 부동산 매입 등이고, 재산 감소는 예금자산 감소,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종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5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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