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위법건축물 갈수록 감소
행복도시, 위법건축물 갈수록 감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4.1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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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위법사항 12건 적발 강력 행정조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공동으로 지날달 21일부터 8일까지(3주간) 올해 1분기 세종시 신도시의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위법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1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건축물 외부에 창고와 주방설치 등 무단증축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소ㆍ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복도시에 위법건축물(1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조치 및 계도로 대부분 자진 철거(172건)됐으며, 미 조치된 3건은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 계고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분기까지 159건이 적발돼 분기별 평균 53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지만 같은 해 4분기에는 16건,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법건수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부여와 건축물 관리규약‧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단계별 제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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