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안해?' 대전청, 보복운전 피의자 불구속 입건
'양보안해?' 대전청, 보복운전 피의자 불구속 입건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4.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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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추월 급정지 후 피해자 위협

보복운전이 전국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보복운전에 대한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한 사례가 발생했다.

대전청은 지난 11일(월) 오전 대전 서구 하나로아파트 옆 갑천도시고속도로에서 피의자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함에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차량 앞에서 급정지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위협한 보복운전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유○○(32세,남, 회사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범))는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갑천도시고속도로를 갑천삼거리 쪽에서 갑천대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 이용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변경 하려 했으나, 당시 진행방향 3차로 운행하던 피해자 길○○(25세,여, 아반떼 승용운전)가 경음기를 작동하며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추월한 후 급정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심하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이후  피해자는 대전동부경찰서에 방문하여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였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했고,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혐의사실 인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의율 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비교통과장 이항렬 경정은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112신고,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 적극적 신고로 보복운전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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