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서민주거 안정 위해 영구임대주택 제공
아산시, 서민주거 안정 위해 영구임대주택 제공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4.1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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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산읍내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 아산읍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 아산시청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년 4월 7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기초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은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이며, 법정 외 저소득층은 소득서류, 임대계약서류(해당시), 자동차등록증(해당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조건은 기초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은 임대보증금 2,091,000원, 월임대료 42,910원이고, 법정외 저소득층은 임대보증금 2,921,000원, 월임대료 66,970원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2016년 5월 30일에 LH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주택과(540-2694)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이번 영구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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