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섬김이들 노고위로 복지인력 상호간 단합 재가복지서비스 질 향상도모
관내 430여 명의 재가복지대상자에게 가사 · 간병 · 상담 · 외출 동행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충남서부보훈지청이 보훈섬김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인력 상호간의 단합을 통해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4월 19일 체육 주간을 맞이하여 보훈복지인력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체육행사 개최의 계기가 된 ‘체육 주간’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것으로써,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해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정하고 체육 주간이 속한 달에 직장에서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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