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고구마전분)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유통업자 입건

A씨는 2015. 12월부터 2016. 3월까지 충남 소재 제조공장에서 일본산 고구마전분을 중국산과 혼합하여 중국산 고구마전분으로 거짓표시하여 도매가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5. 2월부터 2016. 4월까지 충남 소재 제조공장에서 100% 중국산 고구마전분을 ‘국산,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83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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