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꾀병환자 단속
공주시,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꾀병환자 단속
  • 최형순기자
  • 승인 2016.05.16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자동차보험금 등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입원·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공주시청
시는 5월말까지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등 관리 실태 등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등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등 실태 파악과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관리 위반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기록 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위호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부재환자에게 부정 지급되는 보험금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시민들과 병의원의 의식 전환은 물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하여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