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발암물질 슬레이트처리 지원
공주시, 발암물질 슬레이트처리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5.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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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0여동의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처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공주시청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지난해까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30동 정도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업비 5억 9천여만원을 확보, 공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한해에만 180여동의 주택(부속건물 포함)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공주시도 최근 3년간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1백여동을 철거한 바 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1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처리 사업으로 처리 비용이 비싸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그동안 농촌지역에만 사업을 실시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사업 확대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시민건강증진과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후 주택 석면슬레이트처리 사업과 관련, 연초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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