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종시 공무원 ‘마녀사냥’은 안된다
<기자수첩> 세종시 공무원 ‘마녀사냥’은 안된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5.1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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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한 공무원 1700여명을 모두 불법전매인으로 범죄인 취급해서야

▲ 최형순 취재본부장
공무원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만약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포탈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종지역 공무원들은 왠지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다. 친척들의 안부 전화가 부쩍 늘었다. 불법전매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모, 친구, 친척들로부터 걱정거리가 생겼다.

본지 기자가 정부청사 공무원들을 취재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공급 초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전매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불법전매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공무원 신분은 파면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분양권을 되팔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불법전매를 추진 할 정도로 도덕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왠지 믿음이 간다.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입주안한 공무원 1700여명을 모두 불법전매인으로 범죄인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불법전매를 의심받고 있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세종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했고 2015년 3월에서야 미분양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시에서는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는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어기고 불법 전매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복청 공무원에 따르면 다운계약서 작성도 너무 앞서간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득이 전매 한 것은 결혼으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부모와 같이 살기 위해서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매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일부 아파트에서 웃돈(프리미엄)이 많이 생겨 불법전매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입주안한 공무원 모두를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매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매제한 기간 1년이 넘어 매도한 것은 정당한 매도이며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1000만원 이상 손해 보면서 매도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서 불법전매란 있을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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