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시행 1년 남아 !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2년 5월 22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기간이 1년 남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이·통장 회의시 안내토록 하는 등 대상자가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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