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경찰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수는 965명(2016. 4. 30. 기준)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 98개소(2012. 7월 기준)였던 것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가 급증했을 것이라고 판단, 시교육청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두게 됐다.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려면 증명사진 2장, 최종학력증명서(졸업 증명서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청 6층 행정과로 방문하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시교육청은 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관내 공공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 게시를 협조한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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