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대전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충청권의원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영남권의원 30여명이 공동 발의하는 등 이은권 의원의 대표발의에 힘을 보탰다.
이은권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로 인해 개정된 도청이전특별법의 제도적 기반 및 개정내용 이행 기반이 구축되고 도청이전 부지의 활용에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정부의 도청부지 매입과 활용 등에 책임감 있는 적극이 확보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