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폐원지원제 대상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
충남 아산시 복기왕시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29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FTA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 품목이며, FTA폐원지원제 대상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노지포도‘13.5.1(한·터키FTA), 시설포도‘14.12.12(한·호주FTA), 당근·블루베리‘12.3.15(한·미국FTA)이전부터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기한 내에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지급될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신청 내용 확인 및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12월에 지급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537-3647) 또는 각 읍·면·동 산업개발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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