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주민 안전 확보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3~30일까지(3주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자재 무단적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장까지 포함한 행복도시 내에 시공 중인 일반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단독주택 29곳, 상업ㆍ업무시설 43곳, 주유소 등 기타 14곳 등 총 86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수로ㆍ집수정(두 개 이상의 수원, 못, 우물 등으로부터 집수되어 하류로 보내는 우물)의 관리상태, 강풍에 대비한 가설울타리ㆍ공사용 자재 결속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와 공사용 자재 도로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와 주민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적발된 사항은 점검기간 중 신속히 조치하고, 조치를 지연하거나 유사 행위가 재발되는 공사장은 부실벌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사관계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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