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처리 명확
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처리 명확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6.06.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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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처리 규칙 제정...대전 최초
대전 유성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인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규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유성구청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한다.

또한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규칙을 제정하게 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세부판단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명문화된 규칙이 없어 일선 교통 행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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