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취급업소 교체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 실시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축산물분야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합 판매 행위도 병행해 특별사법경찰팀과 축산자원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다.
이번 단속은 적발위주보다는 계도 및 홍보 단속에 중점을 두고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전통시장의 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원산지를 거짓표시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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