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은산면 홍산1지구 경계결정완료
부여군, 은산면 홍산1지구 경계결정완료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6.1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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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난 15일 경계 결정 심의·의결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은산면 홍산리 258번지 일원의 은산면 홍산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난 1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 지난 15일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진제공- 부여군청)
경계결정위원회는 2015년부터 착수한 은산면 홍산1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307필지의 경계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부여군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 기간에 은산면 홍산1지구의 경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은산면 홍산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은산면 홍산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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