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한으로 비현역의원, 정치신인 진출 막고 있다는 논리 펼쳐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시장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변호인측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신인이나 비현역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막고있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사 측은 "선거운동 기구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방지도 있지만, 현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정치는 유권자들과 소통이 핵심인데, 여러 정치인들이 많은 단체 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사례를 보면 정치인의 인지도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단체 활동까지 처벌하는 국가는 없다"며 "기간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한다는 것이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고인으로 나온 강원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가장 값싼 소비를 하듯이 정치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가장 적절한 후보를 찾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특히 "현 공직선거법은 독과점 경쟁구조를 만들고 있다. 현직에 도전하는 경쟁자들의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방법도 없다. 현직 의원들의 경우 너무나 많은 혜택이 있다. 한마디로 부정출발이다. 새로운 경쟁자 그 지역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쟁자의 출현이 가능해야한다"며 대법관들을 향해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