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아카데미, 법무법인 유앤아이 업무협약(MOU)체결
한국산림아카데미, 법무법인 유앤아이 업무협약(MOU)체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6.06.1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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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6일 한국산림아카데미(원장 안진찬)와 법무 법인 유앤아이(대표 변호사 정교순)가 법률 자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6일 유앤아이 사무실에서 진행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한국산림아카데미 재학생들은 법률무료상담 등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원장은 본 협약을 통하여 문턱이 높았던 임업인들의 법률자문 채널이 확장되어 임업인들을 위한 전문화된 솔루션 제공과 기회 포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올 상반기양묘·조경수 재배기술전문가과정 제2기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법무법인 유앤아이와 업무협약체결 왼쪽부터 양병종변호사 안진찬원장 최정기변호사 >/사진제공- 산림아카데미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실적 인정 조건을 충족하게 돼 일정규모이상 산림경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다.

 원서접수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 나 한국산림아카데미 다음카페(http://cafe.daum.net/forestceo)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신청(jcan600@nate.com), 한국산림아카데미 교학처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042)471-9963, 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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