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원내대표 등 찾아…행복도시법 개정 건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20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특히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국정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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