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요 경로당 48곳 순회 홍보 및 단속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각종 체험관에서 공연, 무료 식사, 사은품 등으로 유인한 후, 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신종홍보관인 속칭 ‘떴다방’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식약처 또는 각종 기능성 표시 및 마크 확인 ▲반품 가능 및 계약서 상 기입 여부 확인 ▲구입자 신상 및 결제정보 알림 조심 ▲반품·환불에 대비한 신중한 제품 개봉 등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또, 홍보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떴다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피해대상이 주로 노년층인 점을 감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어르신들이 저가에다 성분도 불분명한 제품을 비싼 값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 및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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