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
행복도시,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6.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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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맞춤형 건축규제 적용, 이달 말 공급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한옥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옥 맞춤형으로 건축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이충재 행복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그동안 주제(테마) 단독주택단지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행복도시 한옥마을(1-1생활권 고운뜰공원 B15 단독주택단지, 50세대) 부지를 한옥에 적합하게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목) 밝혔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자연에 순응하며 형성된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와 형상을 기본 토대로, 현대인의 주거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갖춘 마을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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