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시행예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교육
천안시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시 산하 고위직, 부서장, 부패취약업무(계약, 인허가 등) 담당자 및 신규공직자 등 3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천안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이 밖에도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청렴명함 △청렴서약결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전년 대비 2등급 향상된 7.53점(3등급)을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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