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거주사실 일치로 주민편익 도모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을 중점조사 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득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며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내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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