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관련 해당행위 강조, 추후 절차 주목

시당은 1일 오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은 중앙당 지침에 의거하여 지난 6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일부 자리를 이탈한 의원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해당 의원총회는 성립되었으며 그 결과 역시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은 “중앙당 지침, 시의원 간 합의한 문건은 지켜져야 하며, 공인으로서 위배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오전 시의원들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의장 후보 등록을 하였다. 이는 당규 제10호 14조에 명시된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명백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대전시당이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6일로 예정된 대전시의회 의장 선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