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허위․누락 회계보고한 후보자 등 2명 고발

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7,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8,574만여 원을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보다 총 774만여 원을 더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총 1,010만여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누락하여 보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 회계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충남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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