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곤 국장 전화,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침해

박 의원은 방송법 제4조 제2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 사이의 대화내용은 이정현 수석의 ‘강한 간섭․지적․억압’에 처음 김시곤 국장이 반발하고 저항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김 국장이 이정현 수석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 수석 또한 문제의 녹취록이 폭로된 직후에는 국민과 언론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이 ‘업무협조의 일환’이라며 이정현 전 수석을 두둔하자 이후 본인 역시 ‘업무협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0년이 지난 지금 이 방송법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대참사와 관련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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