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교육 통해 해외사업 리스크(Risk) 최소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최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해외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월 15일(금)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계약관리 및 법정분쟁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정부-론스타 소송의 정부 측 대리인이자 국제계약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소속)가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김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의 10가지 법률지식’이라는 주제를 선정, 국제건설계약의 주요이슈와 해외분쟁사례 등을 교육하며 임직원들의 법무실무능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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