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 개설사업 혈세 투입 보도에 해명
세종시, 도로 개설사업 혈세 투입 보도에 해명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7.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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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혈세 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장군면 봉안리 213호 도로 개설사업이 민간업체의 고급 전원주택단지를 위한 것이라 언론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한 언론에서는 세종시가 폭 2~3m의 농로를 8m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교통량 조사 없이 주민건의에 따라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민간업자를 위한 도로 개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세종시가 추진 중인 장군면 봉안리 농어촌도로는 과거 공주시 장기면 때부터 추진해온 ‘장기 204호’, ‘장기 212호’ 도로로 1996년 10월 공주시 농어촌도로 변경고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도로는 공주시가 2003년 교량을 설치하고 도로를 확포장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시작되면서 사업을 중단했으며, 공주시 장기면은 현재 세종시(장군면)로 편입됐다고 언급했다.

 2014년 2월과 12월 장군면 봉안리와 산학리 주민들이 세종시에 도로개설 건의서를 제출했고, 2015년 8월 이춘희 세종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따라서 이 도로는 봉안‧산학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세종시가 민간업자를 위해 40억원을 들여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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