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서, 의료생협(사기)위반 피의자 16명 검거
대전 서부서, 의료생협(사기)위반 피의자 16명 검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8.0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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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풀린 허위영수증 발행 실비보험료 편취’도와준 병원 사무장 등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 지인들을 동원, 창립총원 필수 참석인원 부족 등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의료소비자 생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이름으로 영리목적 병원을 개설한 후 치료비를 부풀린 영수증을 발행해 실비 보험료 등을 편취하게 도와준 **병원 사무장 유씨를 의료법,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비 보험료를 부풀려 지급받은 김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부경찰서


**병원 사무장 유씨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을 참석한 것으로 명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조합원들이 내야할 회비를 사무장 유씨가 대부분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영리목적의 사무장 병원은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어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 피의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의료보험 공단 등으로부터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15억원 상당을 진료비 등으로 지급 받았다.

또한 사무장 유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비용 6만원을 내면 9만원의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 보험사에 청구하면 9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병원의 유도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려 실비보험을 지급받은 김씨 등 15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병원측의 안내로 실비 보험을 청구하여 1인당 300만원에서 1,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실비보험은 실제로 들어간 진료비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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