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골재업체 약점잡아 금품갈취한 기자 18명 입건
세종경찰, 골재업체 약점잡아 금품갈취한 기자 18명 입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8.0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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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16명 불구속,금품을 건넨 골재생산업자 4명 불구속 입건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가 4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댓가로 금품을 갈취한 지방지신문기자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이 구속되고 16명은 불구속,금품을 건넨 골재생산업자 4명은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4일 브리핑하는 세종경찰서 조은숙 수사과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18명 중 대전지역 소재 언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5명, 서울 2명, 아산시 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세종지역은 4개 언론에 5명이 포함돼 일간지 주재기자 4명, 인터넷기자 1명이었다.

조은숙 수사과장은 “세종시에 현재 247개 언론사가 등록되는 등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부실공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일부 부도덕한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지역신문의 자정노력과 건설 관계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신고와 감시자 역할을 당부”했다.

세종경찰서는 이들 기자들이 노린 것은 골재생산 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인‘오니(석분토사)’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사업주에게 접근, 약점을 잡아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 하였다.

G기자는 올해 1월 세종 신도시 건설지역 내 폐기물 불법 매립 신문기사를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갈취해 구속되고, K기자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처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 골재생산 하는 장면 사진
적발된 다른 기자들 도한 건설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불법행위(세륜장 하천수 무단 취수,비산먼지, 불법건축물)를 빌미로 뒷돈을 챙기거나 광고강요, 간행물 강매, 기름값, 협찬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등 총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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