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16명 불구속,금품을 건넨 골재생산업자 4명 불구속 입건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가 4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댓가로 금품을 갈취한 지방지신문기자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이 구속되고 16명은 불구속,금품을 건넨 골재생산업자 4명은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은숙 수사과장은 “세종시에 현재 247개 언론사가 등록되는 등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부실공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일부 부도덕한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지역신문의 자정노력과 건설 관계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신고와 감시자 역할을 당부”했다.
세종경찰서는 이들 기자들이 노린 것은 골재생산 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인‘오니(석분토사)’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사업주에게 접근, 약점을 잡아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 하였다.
G기자는 올해 1월 세종 신도시 건설지역 내 폐기물 불법 매립 신문기사를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갈취해 구속되고, K기자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처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