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마사지 간판 설치 성매매 알선 업주 검거
중부서, 마사지 간판 설치 성매매 알선 업주 검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8.0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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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여성 고용해 불특정 남자손님 상대 대금 받아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가 3일(수) 대전 중구에 마사지 간판을 설치하고 1회당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 

중부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3일 오후 밤 9시 40분경 대전 중구에 마사지 간판을 설치하고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박○○, 52세, 여)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혼자 온 손님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고 1회당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불법영업을 했다. 

임성수 생활안전과장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점검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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