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여성 고용해 불특정 남자손님 상대 대금 받아

중부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3일 오후 밤 9시 40분경 대전 중구에 마사지 간판을 설치하고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박○○, 52세, 여)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혼자 온 손님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고 1회당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불법영업을 했다.
임성수 생활안전과장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점검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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