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서, 질병치료로 둔갑한 혼합음료 광고․ 제조·판매업자 검거
대전둔산서, 질병치료로 둔갑한 혼합음료 광고․ 제조·판매업자 검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8.1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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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엉겅퀴가 함유된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 허위․과대 광고 5억2천여만원 상당 판매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일반식품인 가시엉겅퀴가 함유된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5억2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제조·판매업자 A씨(58세) 등 1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대전 둔산경찰서

A씨는 2010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시엉겅퀴가 함유된 혼합음료, 환 등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심사 누락으로 무효인 식품 관련 인증서를 제품 하단에 함께 표시함으로써 2016. 6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마치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였다.

또한, ’15년 5월 6일 유명 다단계 업체와 제품판매 및 납품계약을 맺고, 전북 소재의 공장에 70석 규모의 홍보관을 차려 놓은 뒤, 다단계 업체에서 모집해 온 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제작한 PPT자료, 동영상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자신이 제조한 일반식품인 제품이 마치 고지혈증개선 항염증개선, 혈행개선효과, 간 성상세포 활성 억제효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 위 제품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15년 5월 6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홍보관을 이용해 1,213명에게 520,93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단계 업체 각 지역 지사장 및 직원 17명은 자사 회원들을 대동하고 업체에 방문한 후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홍보관에 위치하며 주문서를 받아 기 본사에서 설치한 회사 단말기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결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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