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8. 13.(토) 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 인 ‘15. 7.13.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던 날(7.12.)까지 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44,315명으로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41,064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2,233명]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1,018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
이밖에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난폭운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기간에도 면허증 반환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하고 교통범칙금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이파인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연휴기간은 교통조사계)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서는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함하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 12.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 갈 수 있고
※ 운전은 시행일인 8. 13.(토) 00:00부터 운전 가능
오는 8. 13.(토)부터 8.15.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