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개 지자체와 협조체계 마련... ‘협력’의 정부3.0 실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보호지구내(철도경계선으로 부터 30m 이내 지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227개 지자체(시․군․구)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과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최근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무분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허가 승인 시 철도보호지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가이드북․안내서 배포를 통해 철도보호지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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