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 정부지원 강력 촉구
태안군의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 정부지원 강력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8.2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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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에 따른 지원 건의문 해양수산부 송부

태안군의회(의장 이용희)는 22일 제237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에 따른 지원 건의문을 채택했다.

▲ 태안군의회,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에 따른 지원 건의문 채택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에 따른 지원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용희 의장을 비롯한 태안군 의원 모두는 피해어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 했다.

우선 재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정책자금인 영어자금의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과 재난지원금의 상한액인 5천만원 이상 지원 그리고 재해보험 중 이상수온의 특약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세 가지 요구사항을 건의 했다.

태안군의회 대표로 건의문을 낭독한 김진권 의원은 “우리지역은 지난달 31일 이후, 15일간 바닷물의 표층수온이 최고 31.4도에 이르는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 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4조에 따르면“적조피해 등과 같은 재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있으면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고수온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농어업재해대책관련 규정에는 “이상수온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 피해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원금 상한액이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 어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별도의 구제책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도“이상수온 특약의 보험료”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영세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대부분의 어민들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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