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부담금’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수도권 고속철도(서울 수서∼평택․KTX)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며 시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지체부담금을 두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적극 해명했다.

정부가 2015년 3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59호)을 고시함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 추가공사를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기간을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2월로 변경한 것으로, ‘공사지체부담금’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기관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철도공단은 2015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2월로 변경한 것으로, 공단이 임의로 공사기간을 연장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공단은 지난 8월 8일부터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을 위한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8월 25일 310km/h까지 단계별 증속시험을 완료하였으며,
10월 24일까지 시설물검증시험,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시운전을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개통준비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개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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