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위치 접근성 및 민원발생으로 미승인
한국마사회는 “홍성문화공감센터 부설 화상경마장 설립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결과 접근성 문제 와 민원등으로 사업승인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화생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립하기위해서는 위치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함에도 생산관리지역에 설립을 신청함으로써 승인이 보류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구역으로 변경하기위해서는 1년이상 소요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홍성에 화상경마장 설립이 어려울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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