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 오류 발견 안전진단 없이 공사 진행 건설폐기물 16,524톤을 불법 매립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4. 4. 23 ∼ 5. 24. 강원도 진부면 송정리 소재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8공구 매산터널 굴착공사 중 123미터 구간의 선형이 측량오류로 1㎝∼86㎝ 좌측으로 이격되어 시공된 것을 발견하고도 발주청(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고하지 않고 감리단장의 묵인하에 시공사는 안전진단 없이 기(旣) 시공된 강관 420개를 잘라내고 재시공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혐의와, 

건설사 등은 부실 시공된 것을 발견하였으면 발주청에 보고하여 안전진단 등 실시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나 ○○감리단장은 이를 묵인하였고, 안전진단 없이 기(旣) 시공한 숏크리트 및 강관(6미터) 420개를 10센티∼2미터 가량 잘라낸 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임의로 재시공 하였으며,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숏크리트 및 발파암)은 지정된 폐기물업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본 건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같은리 소재 송정터널에서 오대천교 사이 도로공사 성토구간에 16,524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단장은 터널공사 굴착공사 중 오류선형이 발견하였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보고 및 안전진단 후 재시공을 진행하는 등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 위법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부실시공을 은폐하기 위해 감시 초소를 세우고 공사기간을 맞추기위해 야간공사를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현장소장 등은 재시공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감리보고서, 재시공보고서, 공사일보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영원한 소위 '갑' 이라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 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을'이라는 하청업체에 범행을 지시하고, 묵인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현장의 '갑'이라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건설현장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대전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갑' 질,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집단민원, 사이비기자 갈취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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