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신규 취농 진입장벽, 농지부터 낮춘다
농어촌공사, 신규 취농 진입장벽, 농지부터 낮춘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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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귀농․창업농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시행

▲ 김병찬 충남본부장
김병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귀농․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업의 특성상 영농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패확률과 리스크가 큰 만큼, 동 사업을 통한 영농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7개도 26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충남의 대상 시․군(도농복합시 포함) 은 부여, 청양, 홍성이다.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2㎡이하 농지로, 매입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참여는 지원대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및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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