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렌트카 회사 운영, 시중가 반값 사주겠다 속여

피의자 최씨는 2016년 4월경 식자재(학교급식)운송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우리 장인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렌트카 회사가 합병하면서 경매로 나온 시중가 4,000만원인 2016년식 RV 차량을 반값인 2,200만원에 사주겠다' 고 속여 2,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경매로 나온 렌트카를 반값에 사준다고 속여 총 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다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서울에 있는 ○○물류에서 지입차 기사 3-4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를 통하여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이 되면 월 450만원은 보장된다’고 속여 영업용번호판 구입비용, 화물차 구입비용으로 2,300만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1억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장인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믿게하기 위하여 고급 렌트카를 빌려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고차를 시중가의 반값에 사준다고 사기행각을 벌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렌트카를 사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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