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국립대학교병원장 회의 개최
충남대병원, 국립대학교병원장 회의 개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9.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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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회장 : 윤택림 전남대병원장)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대병원(병원장 : 김봉옥)이 주관한 정례회의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개최하고 현안 문제들을 논의했다.

▲ 국립대학교 병원장 회의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력배치와 예산집행에 관한 대책, 간병 부담은 줄이고 감염예방과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환자안전과 만족도 증진을 위한 응급의료기관평가 및 감염예방관리료 시행에 따른 간호등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하여 “전국의 10개 국립대학교병원의 임직원 일동은 이 법을 준수하여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으며 청렴하게 병원을 운영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한편 충남대병원은 25일 부당징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선택진료 유자격 전문의의 80%가 선택진료를 담당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축소<80% → 67%(2015.09.01.) → 33%(2016.09.01)>하고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선택진료의사를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택진료의사 임명의 축소 과정에서 선택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비를 선수납 한 후 해당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 미리 수납한 선택진료비를 환불하는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이는 행정적인 오류로서 선택진료비를 수납할 당시에는 선택진료의사로 임명된 상태였다가 진료시에는 임명해지가 된 경우"라고 언급했다.

병원은 "2015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2016년 4월에 통보 받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환불안내 문자(6만여회), 안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환불 조치 중에 있으며(현재 약 20% 환불 완료), 진료비 환불 전담창구를 개설하였고, 접수비/진료비를 미리 수납하지 않고 진료당일 또는 검사당일 수납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수납 진료비 환불대상 고객을 위한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를 9월 중으로 시행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전액 환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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