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골프클럽·캠핑용품 등 판매 빙자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동부서, 골프클럽·캠핑용품 등 판매 빙자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9.2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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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6명, 피해금액 1,200만원 상당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 사이버수사팀에서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 골프클럽과 캠핑용품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 등 26명으로부터 약 1,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25세, 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B씨(46세, 여)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 대전 동부경찰서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카페에 골프클럽과 캠핑용품 판매 글을 게시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입금 받은 혐의다.
피의자들은 골프클럽과 캠핑용품이 중고거래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으로 제주도 여행과 명품 가방, 벨트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16. 4. 28. ∼ 7. 12.까지 총 27명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기 예방수칙 -
①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활용 권고
②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주의
※ 가격비교사이트에 게시된 최저가 정보 유의
③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④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 판매자의 예전 판매물품, 이용후기, 댓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
⑤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할 것
⑥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의 허위․도용 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가능
⑦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여러분께 알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으며, 국민들께서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지인들의 피해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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