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화) 5층 대강당에서 전직원 대상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27일(화) 5층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 교육 및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강을 맞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청렴한 사회를 열어갈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주요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강윤진 청장은 “9.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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