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60일 경과 배추,무 품위가 저하되어 폐기
aT, 60일 경과 배추,무 품위가 저하되어 폐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29 2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엉터리 예측 농산물 57억원어치 폐기 사실과 다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수매비축사업을 수행하여, 생산자 가격지지와 소비자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수매비축한 농산물은 가격 상승시 시중 방출하고, 가격 하락시 또는 안정기에는 시장 방출을 유보하거나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aT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급 및 가격안정 목적으로 13,409t의 배추, 무를 사들여 창고에 비축했으나, 공급과잉 및 작황 등의 수급상황을 잘못 예측하고 방출시기까지 놓쳐 수매물량의 절반이 넘는 6,979t의 농산물을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다가 썩어 폐기처리 했다는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배추‧무의 폐기는 방출시기를 놓쳐서 폐기 된 것이 아니고, 수매이후 가격이 안정되었으나, 방출시 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2015년 고랭지무 경우를 예를 들면 생산량 증가로 9월 가격이 수급매뉴얼 상 경계(하락) 수준 밑으로 하락 할 우려가 있어 생산자 가격지지를 위해 수매를 하였고,

수매를 통해 가격은 안정 단계로 진입하였으나, 수매물량 방출시 가격 하락 우려가 있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방출 유보를 결정한 것이고, 이후 상품성 저하로 폐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추, 무는 최대 저장기간인 60일 이상을 초과하면 품위가 저하되어 상품성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